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자격 · 금리 2026 총정리
-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예비세대주)
- 💰 금리·한도: 연 2.5~3.5%, 최대 2억원 (보증금 80% 이내)
- 📅 신청: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에서 상시 신청 가능
전세 목돈이 부족한 청년이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1순위입니다. 시중 전세대출 금리(연 3.5~4.5%)의 절반 수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자격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제도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정식 명칭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 수탁 은행 |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보증금 80% 이내) |
| 기본 금리 | 연 2.5%~3.5% (2026.02 기준) |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 신청 방식 | 상시 신청 (온라인·은행 방문) |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 세대: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무주택: 세대원 전원 무주택 필수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보증금: 3억원 이하 (지역 구분 없음)
- 면적: 전용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계약금: 전세보증금의 5% 이상 납부 후 신청
- 신혼가구 (혼인 7년 이내): 연 7,500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연 6,000만원 이하
- 군 복무 이행자: 복무 기간만큼 연령 인정, 최대 만 39세까지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한도 1.5억원, 면적 60㎡ 이하
-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 중인 경우
-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담대 이용 중
-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자격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 마이홈 포털에서 사전 확인하세요.
💰 금리 · 대출 한도
- 일반 청년: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원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최대 1.5억원
- 증액 재계약 시: 증액분 이내에서 추가 대출 가능
- 기본금리: 연 2.5% ~ 3.5%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지방 소재 주택: 기본금리에서 0.2%p 추가 인하
- 우대 적용 후 최저: 연 1.0% (1.0% 미만 시 1.0% 고정)
- 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 청년: 연 -0.3%p (최대 4년)
- 1자녀 가구 (미성년): 연 -0.3%p (자녀 1인당 4년)
- 2자녀 가구: 연 -0.5%p
- 3자녀 이상 가구: 연 -0.7%p
-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6.12.31까지)
- 한도 30% 이하 신청: 연 -0.2%p
소득 구간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리는 신청 시점의 주택도시기금 고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사전 자격·자산심사 신청 • 기금e든든 포털 접속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선택
• 온라인으로 사전 심사 신청 -
2
임대차계약 체결 • 전세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납부
• 특약 삽입 권장: "대출 불가 시 계약금 전액 반환"
•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증) 받기 -
3
수탁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영업점 방문
• 또는 기금e든든 포털 온라인 신청
•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4
자산심사 · 소득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심사 진행
• 심사 결과 문자 안내 (약 1~2주 소요)
• 부적격 판정 시 이의신청 가능 -
5
대출 실행 • 최종 승인 후 잔금일에 맞춰 실행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이후 연 1회 이자 납부
📞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 1599-177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신청 기간
| 구분 | 내용 |
|---|---|
| 신청 유형 |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 신규계약 |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대출 기간 | 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 연장 신청 | 만기 1개월 전부터 수탁은행에서 신청 |
⚠️ 잔금 지급 후 3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계약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마스킹 제거)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증)
- 전입세대 열람내역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gov.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개인 상황·은행별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자주 틀리는 실수 · 꿀팁
- 📋 중복 불가: 기존 주담대·전세대출 있으면 신청 자체 불가
- ⏰ 3개월 데드라인: 잔금 후 3개월 지나면 신청 불가
- 📝 특약 필수: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항 삽입
- 🪖 군 복무자 혜택: 복무 기간만큼 연령 인정, 최대 만 39세
- 🏦 한도 여유분: 실제 대출액이 신청액보다 적을 수 있어 여유 자금 필요
- 🔄 연장 시 금리 재산정: 소득 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부과
- 🏚️ 지방 추가 혜택: 수도권 외 주택은 금리 0.2%p 추가 인하
- 🏢 법인 집주인: 법인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 등록 확인 필요
위 자격·금리·한도 정보는 작성 시점(2026년 7월) 기준이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마이홈(myhome.go.kr) 또는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격 충족 여부는 마이홈 포털에서 사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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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시중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최대 2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청년 주거 정책 대출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자격이 된다면 시중 전세대출보다 1순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마이홈에서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과 주거급여도 함께 확인하면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