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핵심 요약
기업에 독립된 연구 조직을 두고 코이타(KOITA)의 인정을 받으면 세금 감면과 정책자금 가점 혜택을 받습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연구 전담 요원 2명만 있어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정책자금 가점
코이타 온라인 신청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기본 정보
기업 내에 연구 조직을 키우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도록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소관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
|---|---|
| 근거 법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 신청 방법 | 코이타 홈페이지 상시 온라인 접수 |
핵심 혜택 3가지
연구소를 설립하면 세금과 자금 조달 양쪽에서 나가는 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중소기업과 2026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분 | 주요 혜택 |
|---|---|
| 조세 지원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소기업 25%), 연구 설비 투자액 공제 |
| 지방세 감면 |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 60~75%, 재산세 50~65% 감면 |
| 자금 지원 | 벤처기업 인증 및 정책자금 심사 시 기술평가 가점 부여 |
기업 규모별 인적·물적 요건
연구소를 인정받으려면 인력과 공간 기준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인적 요건 (전담 요원 수)
- 소기업: 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은 2명 이상)
- 중기업: 5명 이상
- 중견기업: 7명 이상
- 대기업: 10명 이상
✅ 물적 요건 (연구 공간)
- 독립 공간: 사방이 막힌 방과 출입문 필수
- 소기업 특례: 면적 50㎡ 이하일 때 고정식 파티션으로 구분 가능
- 장비 기준: 연구개발 활동에 쓰는 기자재가 해당 공간 안에 있어야 함
❌ 설립 제외 대상 (공간)
-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
- 타 부서와 섞여서 사용하는 사무 공간
코이타 설립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신고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승인이 납니다. 1. **온라인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설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회사 조직도, 연구소 도면, 전담 요원 졸업증명서, 현판 및 내부 사진을 첨부합니다. 3. **심사 및 현장 실사**: 담당자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연구소가 독립적으로 돌아가는지 현장을 점검합니다. 4. **인증서 발급**: 기준을 채웠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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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
요건을 잘못 이해해 서류 심사나 현장 실사에서 떨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려되거나 취소됩니다
- 이동식 파티션 사용 —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파티션이나 책상 가림막은 독립 공간으로 치지 않습니다.
- 전공 불일치 — 전담 요원의 학위나 전공이 회사의 연구 분야와 맞지 않으면 반려 사유가 됩니다.
- 타 업무 겸직 — 전담 요원이 영업, 총무 등 다른 일을 맡고 있는 정황이 현장 실사에서 확인되면 탈락합니다.
- 실적보고서 미제출 — 설립 후 매년 4월 실적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연구 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권 취소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위 자격과 혜택, 세액공제율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지사항이나 콜센터를 통해 최신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벤처기업은 인력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창업 연차와 무관하게 연구 전담 요원이 2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Q.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4월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를 어기면, 연구 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업부설연구소는 초기 비용을 아끼고 정책자금을 끌어오는 유리한 도구입니다. 인력과 공간 요건이 회사 상황에 맞는지 도면부터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및 혜택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나 전화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