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조회·감면 신청방법 총정리
- 👤 대상: 6월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
- 💰 감면: 1주택·다자녀·장애인 등 조건부 감면
- 📅 납부: 위택스에서 9월16~30일 2기분 납부
📖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그날의 소유자가 세금을 냅니다. 주택분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 과세 대상·감면 대상
- 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대상 재산: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 주택: 7월·9월 절반씩 부과
- 토지: 9월만 / 건축물: 7월만 부과
- 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 주택연금 가입자 (공시가 5억원 이하)
- 등록 장애인 본인·부양가족
- 다자녀·저소득층 (지자체 조례 확인)
- 다주택자·법인은 특례세율 미적용
- 지자체별 감면 조례는 상이함
- 정확한 대상 여부는 위택스 확인 필요
💰 감면 혜택 총정리
- 공시가 9억원 이하 대상
- 세율 0.05%p 인하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게 적용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공시가 5억원 이하 주택
- 재산세 25% 감면
- 세부담상한제로 급등도 제한
-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대상
- 감면율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름
- 일부 지역 최대 50% 감면 사례
- 별도 신청 필수 (자동적용 아님)
※ 다자녀·장애인 감면은 지자체별 차이가 커서 정확한 비율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본인 조건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위택스 조회·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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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택스 고지서 조회
wetax.go.kr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간편인증)
재산세 메뉴에서 고지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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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부 방법 선택
카드·계좌이체·카카오페이 등 선택
카드 납부 시 수수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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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면 신청 (해당자만)
1주택 특례는 자동, 그 외는 별도 신청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 접수
-
④ 납부 완료 확인
납부확인서·완납증명서 즉시 발급 가능
📅 2026년 납부기간
| 구분 | 내용 |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 1기분(주택) | 7월16~31일 |
| 2기분(주택) | 9월16~30일 |
| 토지분 | 9월16~30일 |
| 건축물분 | 7월16~31일 |
| 연체가산금 | 미납시 3% |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감면 신청 필요서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자동 적용되어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아래는 다자녀·장애인 등 별도 신청 시 필요서류입니다.
- 지방세 감면신청서 (위택스·구청 비치)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산세 고지서 (있는 경우)
- 💳 카드납부: 지방세라 수수료 0원, 무이자할부 가능
- 📮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당 800원 세액공제
- 🔄 자동이체: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 공제
- ⏰ 감면신청: 대부분 6월말~7월초가 유리
🔗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보
위 감면·금액·기간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부·지자체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감면 대상 여부는 위택스에서 사전 확인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A. 주택분 연세액을 절반씩 나눠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A. 네,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별도 신청 없이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A. 다음날부터 3% 가산금이 붙고, 금액이 크면 매월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A. 세액이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A. 감면율은 지자체 조례마다 달라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 여부로 정해지는 만큼, 감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자동차세 등 다른 지방세 정보도 이어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