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자격·지급액·신청방법 총정리
(만 0세·1세)
- 👤 대상: 만 0~1세(생후 0~23개월) 아동 양육 보호자
- 💰 금액: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소득 기준 없음)
- 📅 신청: 출생 후 60일 이내 →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아기(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영아수당이 확대·개편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해당 연령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 시행 연도 | 2023년 (영아수당 확대·개편) |
| 지원 대상 | 만 0~1세 아동 양육 보호자 |
| 소득 기준 | 없음 (전 국민 대상) |
| 지급 방식 | 현금 계좌 입금 |
| 지급일 | 매월 25일 |
| 문의 | 복지로 129 / 정부민원 110 |
신청자격 · 지원 대상
- 연령: 만 0세(0~11개월) 또는 만 1세(12~23개월) 아동
- 국적: 대한민국 국적 + 유효한 주민번호 보유 아동
- 양육: 실제로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부모·후견인 등)
- 소득: 기준 없음 — 고소득·저소득 모두 신청 가능
- 양육 형태: 가정 보육 / 어린이집 이용 모두 가능
- 해외 장기 체류 아동 (연속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
-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아동
- 가정양육수당 동시 수급 불가 (중복 지급 안 됨)
- 만 24개월 이후 → 부모급여 종료 (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으로 전환)
지원 금액
지급액은 아동의 현재 개월 수 기준입니다. 생일이 아니라 월령으로 계산합니다.
- 월 지급액: 100만원
- 연간 최대: 1,200만원
- 지급 방식: 매월 25일 계좌 입금
- 아동수당 병행: 별도로 월 10만원 추가 수령 가능
- 월 지급액: 50만원
- 지급 기간: 만 24개월 미만까지
- 지급 방식: 매월 25일 계좌 입금
- 아동수당 병행: 별도로 월 10만원 추가 수령 가능
🏫 어린이집 이용 시 — 차액 지급 구조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지급 방식만 달라집니다.
- 공식: 부모급여 −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
- 만 0세 예시: 100만원 − 보육료 약 54만원 = 약 46만원 현금 수령
- 만 1세 예시: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큰 경우 차액 현금 없을 수 있음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자격 변경 신청 필수
위 금액은 확인된 기준 금액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금액이 인상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최신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
1
온라인 신청 (추천)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부모급여' 검색 → 신청서 작성 ·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
-
2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 통장 사본 + 신청서 지참
- 복수국적자·해외출생아: 여권 사본 추가 필요
-
3
어린이집 이용 시 — 추가 절차
- 보육료 자격 변경 신청 (별도 필수)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보육료 바우처 수령
- 변경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
4
신청 후 결과 확인
- 처리 기간: 신청 후 14일 이내
- 결과 확인: 문자 또는 복지로 마이페이지
- 첫 지급: 신청 다음 달 25일 계좌 입금
신청 기간
| 구분 | 내용 |
|---|---|
| 신청 유형 | 상시 신청 가능 |
| 소급 조건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 소급 적용 |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 |
| 60일 초과 시 | 신청 월부터만 지급 |
|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 시 전 영업일) |
| 처리 기간 | 신청 후 14일 이내 |
- 만 0세 기준 1개월 = 100만원. 늦으면 그냥 날립니다.
- 61일째 신청 → 출생월 전액 소급 불가
- 출생신고와 동시에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복수국적자·해외출생아) 국내외 여권 사본 필수
- (복수국적자·해외출생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온라인 신청 시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방문 신청 시 원본 지참 권장합니다.
꿀팁 · 자주 틀리는 실수
- ⏰ 60일 이내 신청: 늦으면 출생월 소급 불가 — 최우선 챙기세요
- 👶 개월 수 기준: 생일 아닌 월령 기준. 12개월 되는 달부터 50만원
- 🏫 어린이집 전환: 보육료 자격 변경 신청 별도 필수
- 💳 중복 수령: 아동수당(월 10만원)과 동시 수령 가능
- 🚫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 ✈️ 해외 체류: 90일 이상 출국 시 지급 중단 — 귀국 후 재신청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위 자격·금액·기간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부·지자체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격·지급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사전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마치며
부모급여,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출생신고 당일 바로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5분이면 끝납니다. 60일이라는 기한만 지키면 출생 월부터 전액 소급 지급됩니다. 저도 신청해보니 서류도 거의 없고 처리도 빠르더라고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신생아 특례대출 등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꼭 챙기세요.
👉 관련 글: 아동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