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신청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2026
- 👤 대상: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
- 💰 금액: 중소·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 📅 신청: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후 6개월만 고용을 유지하면 첫 번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순서 하나만 틀려도 지급이 거절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를 통해 운영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시행령 제26조 |
| 신청 주체 | 사업주 (근로자 신청 아님) |
| 지급 방식 | 6개월 단위 분할 지급 |
| 신청 채널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사업주 신청 조건
사업주 측에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 취약계층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신규 채용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채용 전 3개월~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권고사직 등) 없음
- 채용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유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유흥업·사행성 업종 사업장
-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장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단, 중증장애인 채용은 예외)
- 채용 근로자의 이전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업주
- 허위 서류 제출·부정수급 이력 사업장
- 첫 번째 주기 신청을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초과한 경우
채용 근로자 조건
지원 대상이 되려면 채용된 근로자가 아래 두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례·Ⅱ유형 청년유형은 제외
- 채용 이전에 이수 완료 상태여야 함 (소급 불인정)
- 대상: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 도서 지역 거주자
- 조건: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없이 구직등록만으로 인정
-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한 경우 (예외 있음, 고용센터 확인 필요)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정년까지 2년 미만 남은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 없는 외국인 (거주·영주·결혼이민자 예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지원 금액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이 더 많이 받습니다.
- 6개월당: 360만원
- 기본 지원 기간: 1년 (2회)
- 연간 최대: 720만원
- 예외 연장: 최대 2년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 6개월당: 180만원
- 지원 기간: 1년 (2회)
- 연간 최대: 360만원
※ 지원 금액·한도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시 변경됩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아래 4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지급이 거절됩니다.
-
1
채용 전 — 근로자 자격 사전 확인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접속
• 채용 예정 근로자의 구직등록·프로그램 이수 여부 확인
• 확인 없이 채용하면 소급 불인정 -
2
채용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 급여는 계좌 이체로 지급 (현금 지급 시 심사 지연 위험) -
3
6개월 고용 유지 후 신청서 제출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회차 신청 필수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신청 -
4
심사·지급
•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및 고용보험 시스템 대조
• 승인 시 사업주 계좌로 지급
• 심사 기간은 고용센터별 상이 (사전 문의 권장)
신청 기간
| 구분 | 내용 |
|---|---|
| 신청 유형 | 상시 (연중 수시 신청) |
| 1회차 신청 기한 |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2회차 신청 | 채용 후 12개월 이상 유지 확인 후 |
| 지급 주기 | 6개월 단위 분할 |
| 예외 연장 | 최대 2년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
⚠️ 12개월 기한을 1일이라도 넘기면 해당 근로자 지원금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채용 즉시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해두세요.
필요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 지급 증빙서류 (급여대장·계좌 이체 내역)
- 피보험자 고용 이력 확인서류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해당 근로자)
- 구직등록 확인서 또는 실업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부 서류는 채용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꿀팁 · 자주 하는 실수
- 📋 채용 순서: 근로자 자격 확인 → 채용 순서 반드시 지킬 것
- ⏰ 12개월 기한: 채용일 기준, 달력에 미리 등록 필수
- 💳 급여 지급: 현금 지급 시 심사 지연·반려 위험 높음
- 🔁 중복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중복 여부 고용센터 확인
- 📑 고용조정 주의: 채용 전 3개월 내 권고사직하면 지급 제외
- 🧮 사전 확인: 고용24에서 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미리 조회 가능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특화 채용 장려금 (중복 여부 확인 필수)
-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 대응 소규모 사업장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 초과 시 별도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고용·산재보험료 80%까지 지원
위 자격·금액·기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1350)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시 장려금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신청하나요?
A.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사전 구직등록·프로그램 이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Q. 소규모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면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중견기업은 대규모 기업보다 높은 연 72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세부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채용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이미 받은 장려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A. 정상적으로 받은 장려금은 단순 중도퇴사만으로는 환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회차 장려금은 고용 유지 요건 미충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대상 근로자 유형이 다른 경우 중복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동일 근로자에 대해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세요.
Q.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채용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채용 예정 근로자의 이수·구직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용 후 소급 확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순서와 신청 기한,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지키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도 직접 고용24를 써보니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채용 전 꼭 고용센터에 먼저 연락해 근로자 자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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